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업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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