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범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00호 범천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5호(2007.4.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6호(2021.1.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범천4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4)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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