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3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구서3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7호(2019. 1. 9.)로 정비구역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252-7번지 일원의 구서3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42) 및 금정구 건축과( : 51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출처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및 자문요청 상담 강지현 행정사 010-9926-8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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