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


‘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 - 지역주택사업, 리모델링 사업도 건설·소방공사 통합발주 할 수 없어 주택공급 위축과 하자책임분쟁 우려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8.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안 ‘지역주택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과 시공주택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 결국 입주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시공사와 소방시공사간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기지연 사례) 제주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리모델링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방공사분리발주 #소방청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사업

원문링크 : ‘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