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소방청’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범위 제정 고시,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잡는다. - 지역주택사업, 리모델링 사업도 건설·소방공사 통합발주 할 수 없어 주택공급 위축과 하자책임분쟁 우려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8.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방청,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안 ‘지역주택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과 시공주택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 결국 입주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시공사와 소방시공사간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공기지연 사례)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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