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95호 거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28호(2005.11.1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48호(2007.11.21.), 제2008-130호(2008.04.16.), 제2008-389호(2008.10.22.), 제2011-131호(2011.04.13.), 제2014-518호(2014.12.31.), 제2019-10호(2019.01.16.), 제2019-108호(2019.04.24.), 제2023-236호(2023.06.2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거제2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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