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양수, 30일 내 면허까지 안전하게 승계하는 방법


건설업 양도양수, 30일 내 면허까지 안전하게 승계하는 방법

썸네일 이미지 행정사사무소하랑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면허는 그대로 두고 대표만 바꾸면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답은 ‘yes’,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절차를 밟으며 건설업등록증에 적힌 항목을 '기재사항변경'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비 서류만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악수 행정사사무소하랑 다만 '기재사항변경'은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3.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에 해당하므로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의뢰인의 '기재사항변경' 서류의 작성, 제출 등 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중인 인부 행정사사무소하랑 핵심 체크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법인‧사업자 등록사항 등기 정정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신고(등기일 기준 30일 이내) -건설공제조합 좌수 및 담보 현황 정정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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