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인허가 인센티브 부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ㅇ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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