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양도대상 회사는 *공법인 -5년 이상의 서울시 법인(2006) -5년간 매출액 53억 -분야 :서비스업 -이익잉여금 약 0.66억 양도가격 등은 어느정도 필요한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및 행정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로 법인의 재무상태와 면허의 실적 등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합니다. 2006년 서울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0.5억입니다.
일반 법인으로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법인 이익잉여금은 0.66억이므로 매출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양도가격 양도가 : 3,500만원 서울건설정보/행정사사무소하랑 대표 행정사 강지현 [건설업 전문 행정사 협회 대한건설행정연합 이사]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특별위원] T : 010-9926-8661 F : 02-6958-984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디아이타워 535호 [대치동] 미팅 또는 방문은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공법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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