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관련


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관련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대구공항 착륙중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 관련 - 국토부, 항공보안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6일 오후 12: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와 관련하여, ㅇ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함 ㅇ 또한,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며 ㅇ 호흡곤란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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