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불량원료 사용 김치업체 대표의 식품명인 지정 취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2월 22일(화) MBC 뉴스데스크에 최초로 보도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2월 25일(금)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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