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산림청에서 발표한 나무의사 제도 본격 시행, 위반사항 특별단속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 6월 30일까지 아파트 등 대상 수목 진료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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