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니 감기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ㅎㅎ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높은 기온, 토양과 공기 오염 등으로 나무가 병충해로 피해를 보기 쉬울 때인데, 무분별한 농약 살포는 나무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나무의 자가치유가 힘든 경우를 대비하여 요즘은 나무도 사람처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나무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병을 예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병원 설립에 관련한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무병원이란?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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