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안정 특별융자신청'입니다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지체없이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정 특별융자 안내 #융자 대상 : 모든 정상 조합원(기존 신용운영 융자금을 받은 조합원도 신청 가능) * 단, 업무 거래가 중지된 조합원 등은 지점심사를 통하여 특별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 #융자한도 : 2,000억원(추가 필요시 1,000억원 지원) * 단, 개별 조합원별 한도는 1억원 최대 한도로 조합원 보유 좌수에 따라 좌당 융자금액 결정 (기본 좌수 좌당 15만원, 초과좌수 좌당 2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2023. 05. 31까지(한도 소진시 신청불가) # 융자 기간 : 융자 실행일부터 1년(만기시 일시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이자 : 신용등급에 따라 연 3.53% ~ 4.13%(COFIX 금리 연계 3개월 변동 금리) (상기 이자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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