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정 특별융자 융자신청, 약정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안정 특별융자 융자신청, 약정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안정 특별융자신청'입니다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지체없이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정 특별융자 안내 #융자 대상 : 모든 정상 조합원(기존 신용운영 융자금을 받은 조합원도 신청 가능) * 단, 업무 거래가 중지된 조합원 등은 지점심사를 통하여 특별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 #융자한도 : 2,000억원(추가 필요시 1,000억원 지원) * 단, 개별 조합원별 한도는 1억원 최대 한도로 조합원 보유 좌수에 따라 좌당 융자금액 결정 (기본 좌수 좌당 15만원, 초과좌수 좌당 20만원 한도) # 신청기한 : 2023. 05. 31까지(한도 소진시 신청불가) # 융자 기간 : 융자 실행일부터 1년(만기시 일시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이자 : 신용등급에 따라 연 3.53% ~ 4.13%(COFIX 금리 연계 3개월 변동 금리) (상기 이자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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