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사현장관련이미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미지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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