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사현장관련이미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미지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택시 차량충당연한 완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국토계획법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여객자동차운수법
원문링크 :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