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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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