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국토교통부)


[참고]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셜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불법행위 즉시 차단·방지 및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①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월례비를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2억(월평균 약 1.7천만원)의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청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63명 송치(20명 구속) LH는 건설 노조 대상 첫 직접 형사고소(1.19)에 이어 민사조치(손해배상청구)도 2월 중 추진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43건의 불법행위 고발 대행 ②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채용강요, 금품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형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처벌 준법투쟁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규정의 합리적 조정 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월례비 요구에 대해「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 정지 ③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단속체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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