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식품제조업체 사망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금식, 이하 ‘경기지청’이라 함)은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ㅇㅇㅇ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에 대하여 110여 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3년 2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경지지청은 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ㅇㅇㅇ식품 제조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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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경기지청,지난해 10월 15일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사건을 검찰에 송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