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ㅇ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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