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환경부)


(설명)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아스콘 업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3. 1. 12. 한국경제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다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 2023. 1. 12.

한국경제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다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그간 아스콘업계는 질소산화물 등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시설로 인식돼 신고시설로 인허가 취득해 설치 ② 2020년 7월「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벤젠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속대상에 추가 ➂ 현행 기술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배출허용기준(10ng/m3)를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음 ④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자리 잡을 수 없어 문을 닫거나 공단으로 이전해야 함 설명 내용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역 등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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