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발표한 아스콘 업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3. 1. 12. 한국경제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다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아스콘업종은 인체 유해성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으로 허가대상이며, 입지 제한 적용대상임 2023. 1. 12.
한국경제 <아스콘업계 “환경부 과다한 배출기준 규제에 공장 문 닫을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➀ 그간 아스콘업계는 질소산화물 등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시설로 인식돼 신고시설로 인허가 취득해 설치 ② 2020년 7월「대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벤젠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속대상에 추가 ➂ 현행 기술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배출허용기준(10ng/m3)를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음 ④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자리 잡을 수 없어 문을 닫거나 공단으로 이전해야 함 설명 내용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 예상지역 등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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