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재부 변경 내용 책자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6개 정부기관 249건 변경내용 담아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세제·금융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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