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수익배분 기준 등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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