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자진시정 시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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