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에서 발표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가능 -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3분기 사례 소개 - - 재개발사업 부지 단독소유자는‘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 생략 무방 -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했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3분기 ‘기업부담을 줄이는 법령 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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