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가능(법제처)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가능(법제처)

법제처에서 발표한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 소집 가능 - 법제처, ‘기업 부담 줄이는 법령해석’3분기 사례 소개 - - 재개발사업 부지 단독소유자는‘관리처분계획 공람’절차 생략 무방 -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그 직무대행자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고 법제처가 해석했다.

ㅇ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3분기 ‘기업부담을 줄이는 법령 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ㅇ 법제처는 이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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