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연동계약 체결후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23. 1. 12 시행예정) - 연동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인상 시 벌점 최대 3.5점까지 감경하는 관련 규정 신설 -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 공공입찰 원사업자는 관련 하도급 입찰시 입찰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정 (개찰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함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 상 공시*)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담당부서·조정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정과제 추진사항 -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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