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고용노동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에 나선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 제도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계획서를 자체 심사확인토록 하는 제도 건설업 현장은 위험 요인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업종이기도 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그 만큼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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