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에 나선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 중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 제도 산업재해발생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계획서를 자체 심사확인토록 하는 제도 건설업 현장은 위험 요인이 항시 도사리고 있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업종이기도 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그 만큼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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