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슬래그시멘트-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국민권익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 고로수재시멘트 생산 제조공장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 반려한 처분 취소 권고 -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 철광석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를 시멘트와 약 1:1 비율로 섞은 제품으로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ㄱ회사는 슬래그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ㄱ회사의 업종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수집, 처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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