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홍성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과징금 부과사건 최초 약식의결 -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의결에 비해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기업부담 크게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의결을 통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약식의결은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 완화 등 여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1 법 위반내용 ‧ 조치 내용 (법 위반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ㅇ (주)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 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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