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5년 소유 ․ 3년 거주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상가조합원)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초광역권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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