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골재 품질검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골재 품질검사 본격 시행 … 권역별 현장 설명회 개최 - 지자체·업계 대상 골재 품질검사제도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 공모(6.14∼24)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선정(7.11 공고) ㅇ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설명회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골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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