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국토부)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인증제를 통한 스마트도시, 스마트서비스 발굴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인증제를 통해 우수한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한다 - 28일부터 지자체·기업 대상 공모… 9월경 인증대상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ㅇ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➊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➋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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