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국토교통부)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적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태점검은 ‘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하여 발주청과 함께 실시하였고, *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 가능 ㅇ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


#건설공사 #종합공사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 #전문건설업자 #상호시장진출 #불법하도급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업역개편 #직접시공의무

원문링크 : 22년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