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 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 -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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