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환경부)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먼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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