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중기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3일 (목)부터 신청, 지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중기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