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관 련 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2023.12.6)‘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2호(2023.12.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추가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2월 6일 공포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개선내용 ❶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제3조제2항 무정전전원장치가 저압인 경우에도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 [별표1]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별표2]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별표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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