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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