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교육부)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

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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