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의결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 등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개선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 자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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