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도입 정상화 추진(농림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도입 정상화 추진(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도입 정상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21.12월) >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64→80백명), 시설원예(파프리카) 농가 고용허용 상한 확대(20→25명) 등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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