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지급 연령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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