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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