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한도 인정 기준 - 기본운영자금 월간실행금액 한시적 제한(실행한도제)


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한도 인정 기준 - 기본운영자금 월간실행금액 한시적 제한(실행한도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표한 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한도 인정기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조합원 업무 안내 운영위원회 의결로 시행중인『기본운영자금 월간실행금액 한시적 제한(실행한도제)』관련, 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한도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23.07.28.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기준 확대 구 분 현 행(①~③ 모두 충족) 변 경(①·② 충족) 기준좌수 융자한도 전액인정 (좌당 835천원) ① 출자예치후 2년 경과 ② 제채무가 담보출자지분액 이내 ③ 기본운영자금융자 최초 이용 ① 출자예치후 2년 경과 ② 제채무가 담보출자지분액 이내 <삭 제> * 기준좌수 : 건설업 등을 등록·유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자본금확인서 유지를 위한 조합에 출자한 좌수 * 제채무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융자, 보증 등 모든 채무 적용 조건 : 융자신청시 영업점에 확인서 제출 * 확인서 주요내용 : 담보지분액 초과시 조합업무 불가 및 차액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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