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표한 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한도 인정기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조합원 업무 안내 운영위원회 의결로 시행중인『기본운영자금 월간실행금액 한시적 제한(실행한도제)』관련, 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한도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23.07.28.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기준 확대 구 분 현 행(①~③ 모두 충족) 변 경(①·② 충족) 기준좌수 융자한도 전액인정 (좌당 835천원) ① 출자예치후 2년 경과 ② 제채무가 담보출자지분액 이내 ③ 기본운영자금융자 최초 이용 ① 출자예치후 2년 경과 ② 제채무가 담보출자지분액 이내 <삭 제> * 기준좌수 : 건설업 등을 등록·유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자본금확인서 유지를 위한 조합에 출자한 좌수 * 제채무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융자, 보증 등 모든 채무 적용 조건 : 융자신청시 영업점에 확인서 제출 * 확인서 주요내용 : 담보지분액 초과시 조합업무 불가 및 차액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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