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안전공사의「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조기 민간이양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전기안전공사는‘21.4월 시행된「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8년에 걸쳐 민간에 이양하기로 한 대행업무를 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민간이양 결정(8년→5년) - 이를 통해, 약 824억* 수준의 안전관리대행업 사업량을 민간시장에 조기 이전 * 공사 대행업무 누적사업량 (8년) 2,341억원, (5년) 1,517억원→ (-) 약 824억원 수준 ※ 공사 인력, 대행업무 매출의 변화(현재 517명, 연 450억 → 5년후, 59명, 약 연 100억 수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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