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감정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및 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20.9)’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작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1.21)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근거 마련,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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