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을 못 썼다고 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국토부)


갱신요구권을 못 썼다고 해서 임차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갱신요구권 관련보도내용 설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2.1.11) > 전월세 세입자 3명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 - 주변 전셋값 급등-집주인 요구에 ‘임대료 인상 5% 제한’ 권리 포기 1.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갱신요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갱신계약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77.7%가 임대료 인상률 5%이내로 계약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정보(6~11월) 분석결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계약한 임차인은 전체 갱신계약(2.4만건)의 67.8%(1.6만건) 수준이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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