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연식 타워크레인(188대) 적발…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국토부)


허위연식 타워크레인(188대) 적발… 등록말소 등 엄중조치(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엄중조치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노후장비 연식을 고의로 속인 경우 등록말소·소유자 고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12일부터 15개 시·도(5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21. 9월 기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하여 연식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하여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사용 가능하다. * (비파괴검사) 강재 또는 용접부의 피로, 부식으로 인한 균열 여부 등 검사 (정밀진단) 장비해체상태에서 전체장비(볼트·핀, 마스트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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