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 발표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공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월 6일 확정·공포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기록 의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환경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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