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설비규정(KEC) 개정 및 '22.1.1. 시행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는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KEC, 전기설비규정)이 `22.1.1일 부터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1일부터는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힘 ㅇ 이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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