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천막공사 추락방지 위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달 들어 천막 공사 관련 사망사고가 2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천막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사업장에 대하여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올해 천막 공사 관련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상기 2건 이외에도 2월, 3월, 11월에도 발생한 바 있다. 천막 지붕과 같이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천막이 찢어지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시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사업주는 폭 30 이상의..........
천막 공사는 짧은 시간 작업하는 특성상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노동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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