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4만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까지(국토부)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1.4만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까지(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080+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지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3080+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신길2 등 5곳 지정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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